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103812

최종임용후보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초빙분야 및 인원(총 21명) 구분 학부(과) 초빙분야 최종학위 인원 세부 지원 자격 전임교원 정년계열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운동역학 또는 스포츠심리 박사학위 1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가. 전임교원(정년계열 8명) 임용시기 및 직급 -임용예정 시기: 2017. 3. 1. 예정 -임용직급: 조교수 지원자 유의사항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서류제출 및 연구실적에서 논문표절 등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회 후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원자 인원이 초빙인원 이하인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을 준용함.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2016.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C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한 후 신규임용절차(이하 ‘이 사건 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운동역학 또는 스포츠심리 전임교원(정년계열)에 지원하였다.

- 교원인사규정 - 제12조(신규임용 절차) ③ 1차 전공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로 <별지 2>에 따라 지원자의 전공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전공일치 여부는 심사위원 3/5 이상의 결정으로 판단한다.

④ 각 전공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전공심사위원회는 ③항의 기초심사를 실시하고,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능력(연구실적, 교육경력 등)을 심사한다.

1차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수합하여 성적순으로 6배수 이내의 인원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2차 전공심사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