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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05 | 법인 | 2007-06-21

[사건번호]

국심2007서0705 (2007.06.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제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1.부터 전산장비·통신장비의 임대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 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0,0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2.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23,81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3,801,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고, 거래대금 209,100천원을 거래중개자인 OO 계좌로 입금하여 정상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고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공급자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증빙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는 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처분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대금 수령자인 OOO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제 제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은 실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대표자의 처인 OOO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적용받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산장비·통신장비의 임대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90,09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거래중개자인 OOO의 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이므로 구체적 증빙 없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한 OOO세무서 직원의 조사복명서에는2000.5.23.부터 폐업 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자료상 행위로 2003.4월 OOOO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실지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OOO 외 9개 업체에 9,283백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 외 8개 업체로부터 2,78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칙 혐의자로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의 당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이었던 OOO(OOOOOOOOOOOOOO)이 청구외법인과의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본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계좌(OOOOOOOOOOOOOOO)로 지급된 거래대금 209,100천원이 2002.1.25.에 주식회사 OOOOOOOOO으로 114,000천원, 2002.1.30.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의 처인 OOO 앞으로 79,8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구체적 증빙 없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2.6.28., OOOOOOOOOOO, 2006.7.21. 외 다수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과청구법인이 선의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