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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4: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여관 2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24세) 와 함께 투숙한 뒤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옷을 모두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 차례에 걸쳐 근접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내 피해 사진 관련)

1. 피해 자 음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