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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남부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부근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근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68세)의 어깨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568,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