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5』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 사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4. 분 임금 4,268,750원, 2017. 5. 분 임금 3,756,250원, 퇴직금 13,453,917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4. 분 임금 4,262,500원, 2017. 5. 분 임금 3,575,000원, 퇴직금 13,202,685원 총 합계 42,519,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440』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 2013. 12.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070,932원과 2014. 1. 2. ~ 2017. 6. 30.까지 다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175,643원 등 위 H의 퇴직금 합계 18,246,5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251』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조명 관련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3.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J의 2017. 4월 임금 4,3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03,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J의 퇴직금 12,963,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875』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