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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16 | 지방 | 2012-06-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216 (2012.06.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1,2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부터 종교용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였고,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27. OOO로부터 OOO 외 2필지토지 20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294.54㎡(이하 “쟁점1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OOO,OOO,OOOO에 취득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9.7.20. 쟁점1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 3,843.52㎡(D동 비젼선교관, 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8.4.22. 노유자시설 및 교육 및 연구시설로 증축신고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9.7.20.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2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쟁점2건물 중 일부(1층 199.68㎡, 2층 943.25㎡, 이하 “쟁점3건물”이라 한다)를 2009.9.18. 사회복지법인인 OOO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에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3건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증여)하였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한 쟁점3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가산세 포함)을2010.10.11.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2건물 중 301호, 401호, 501호(면적 2,410.51㎡, 이하 “쟁점4건물”이라 한다)를 2010.10.1. 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하였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4건물과 쟁점부동산중 쟁점4건물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 합계 OOO을 2010.10.27. 신고하고 2010.10.29.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정관에 기재된 공익사업인 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역시 사회복지재단정관 제1조(목적)에 규정된 기독교 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청구법인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12.27. 취득한 쟁점부동산중에서 2008.3.3.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사용용도를 종교시설(종교집회장)로 기재한 용도확인서와 건축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사본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2008.4.2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축신고서에는 쟁점2건물에 대한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2009.7.20.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동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그 사업에 사용한다”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는 것(OOOOOOOOOOOOOO OOOOOOOOOO OO)이며,

종교단체와 사회복지재단은 같은 비영리단체내 조직이라 하더라도 각각 법인격이나 목적사업을 달리하는 단체로, 각각 취득행위에 따른 납세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OOO이고, 종교법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도 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할 것OOO이고,

청구법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2007.12.27.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지만, 쟁점3건물 및 쟁점4건물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다가 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다가 법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처분(증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다가 사회복지재단에 처분(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2007.12.27.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8.3.3.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2008.4.22. 처분청에 제출한 증축신고서에는 쟁점2건물에 대한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2009.7.20.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0.10.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7.12.2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철거하고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사용용도를 종교시설(종교집회장)로 기재한 용도확인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교용으로 허가신청하여 사용승인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사회복지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지방세법 (2010.3.31. 개정전)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정관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회복지재단에 쟁점3건물 및 쟁점4건물을 증여하여 운영하는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재단의정관 제1조(목적)에서 기독교 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교법인과 사회복지재단은 그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7.1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8.4.22. 종교용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처분청에 증축신고를 하여 그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9.7.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3건물과 쟁점4건물을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OOO 사회복지재단)에게 2009.9.18.과 2010.10.1. 각각 처분(증여)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쟁점3건물과 쟁점4건물을 신축취득하여 증여하기까지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다가 청구법인과 법인격이나 목적사업을 달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2009.9.18.과 2010.10.1. 각각.처분(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종교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