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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09 2012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타인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지적장애 3급), 큰 딸 피해자 F(지적장애 3급), 작은 딸 G(지적장애 1급)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밥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봄 월일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