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6고단2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번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그 무렵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 해 운대

달맞이에서 와인 바를 운영한다.

와인 바 운영 관련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돈이 묶여 있으니 금전을 차용해 주면 며칠 뒤 바로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와인 바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5억 ~ 6억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4,0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인과 피의 자간 금융거래 내역, 예금거래 실적 서, 각 매출 전표, 증권계좌 이체 내역, 각 각서,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메시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증제 8 내지 13호), 각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일, 현금 차용 증서, 차용증,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첨부) 및 회 신서, 수사보고( 본건 편취금액 사용 내역 분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