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14:40 경 강원 인제군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서랍 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 시티 여성용 손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콜롬비아 여성용 장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 시가 15만 원 상당의 르 까 프 여성용 점퍼, 시가 미상의 통장 7개, 신용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03:00 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 집 외부 창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미 합중국 법화 25 달러, 인디안 상품권 10만 원 권 1매, 시가 419,9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63,640원 상당의 쌈지 소가죽 메신저 크로스 백 1개, 시가 52,900원 상당의 쌈지 핸드백 1개,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70,000원, 시가 58,650원 상당의 해 지스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