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고향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