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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나62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대출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거래조건 대출금액 일억삼천만 원정 대출개시일 2010년 12월 31일 대출만료일 2025년 12월 31일 이자율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5.1%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연 15%,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 15%,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 17%를 적용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1년 이내 상환시 조기상환금액의 2% 3년 이내 상환시 조기상환금액의 1.5% 5년 이내 상환시 조기상환금액의 1%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8조 및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9조 주택보유수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약합니다.

다만, 본건 담보주택 외에 아래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며, 위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은행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주택보유현황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1주택(처분예정) 배우자 소유 합산 처분예정주택 주택보유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