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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5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인부들을 인솔하여 건설공사현장 노무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경 건설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피고인의 관리하에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력 공급현황을 매주 제공받아 해당 인건비를 1인당 1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약 50일에서 60일 이후에 건설업자에게 1인당 12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수익금 2만 원을 피고인은 1인당 8,000원, 피해자는 1인당 12,000원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건비를 지급받아 해당 인력들에게 제공하다가 건설업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지급 받아야 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D 시공의 인천 서구 등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18,89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D로부터 해당 인건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5.경 위 D로부터 위 인건비 중 500,000원, 같은 달 20.경 1,060,000원, 같은 달 28.경 8,000,000원 합계 9,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4,892,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총 81,498,6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인건비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