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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3820 | 부가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전3820 (200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리터당 20~3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정유사로부터 받았던 출하전표를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제품임을 확인만 시켜주고 다시 회수해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5.부터 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상진에너지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6,50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이에 대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으로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기재된 출하지와 운송기사 및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일일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물매입은 있었던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매입거래처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5.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91,89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4월부터 OOOOOO 주식회사 소속 OOOOOOOOO에 근무하였는데 주로 LPG충전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직영주유소 소장으로 위탁경영을 하였으며, 위탁경영시에는 정품석유를 본사에서 받아서 판매할 뿐 유사석유나 유류대리점과 거래시 피해 등의 걱정이 전혀 없었으나 2007년 2월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니 위탁경영 때와는 경영환경이 많이 달랐고 공주 관내 OOOO이라는 고객의 저렴한 단가요구와 주유소 이익을 동시에 얻기 위해 일반유류대리점 거래를 시작하였다.

2007년 2월에 개인운영으로 전환 후 처음 거래한 유류대리점은 OOOOO 주식회사였는데 리터당 20~30원정도 정유회사 단가보다 저렴하여 유류를 매입하였고 2007년 4월에 OOOOO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 청구인을 찾아와 정유회사 단가보다 리터당 40원씩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3개월간 거래 중 2007년 6월에 OOOOOOO에서 유류검사결과 석유제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7년 9월에 OO시청에 과태료 2,500만원을 납부하였고 2007년 7월에는 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인천세무서장의 조사가 있어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은행기록 등 일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유사석유 단속과 행정처분의 우여곡절 끝에 청구인은 2007년 7월에 주유소를 방문한 쟁점거래처 권OO과 리터당 20~30원이 저렴한 금액으로 유류거래를 개시하였는데 인천세무서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OOOOO 주식회사와 거래조건이 유사하고 유사석유 판정을 받았던 OOOOO 주식회사처럼 턱없이 낮은 거래조건(리터당 40원)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거래를 시작한 것이며 쟁점거래처 또는 권OO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통정한 후 거래를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유류업계에 있었지만 오직 13여 년간 한길로 정유회사 직영충전소에 근무하여 업계현실에 어두웠고 2007년 2월에 주유소 인수 후 석유품질과 이익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쫓다가 유사석유사업자와 위장사업자의 덫에 걸린 미숙한 초보 운영자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 개시전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부산시장이 증명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도 입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리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업인 권OO도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만큼 실제사업자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을 결제할 입금계좌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어 송금하였으므로 거래전에 구매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유류구입 과정상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다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할 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받고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하나,이는사업자 상태와 석유판매업등록상태에 대한 사항만을 확인한 것이지 유류의 흐름즉 청구인이 유류 매입 거래시마다 실물이 주문한 쟁점거래처의 대전지점으로부터왔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출하전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류 운송기사가 유류 운송시 가지고 온 원출하전표의 내용으로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도착지가 분명히 다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간과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OOOOOOO 천안, 성남, 대전 출하소와 평택의 OOOOOOO과 OOOOOOO에 확인한 바,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별 출하내역과 같이 거래처나 도착지가 쟁점거래처이나 OOOOO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정상제품인지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지속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통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부산시장이 증명한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입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리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업인 권OO도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거래대금을 결제할 입금계좌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어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86,509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2003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OOOOOO(주) 직영주유소를 위탁운영(판매액에 일정수수료 수입)하였고, 2007년 2월에 주유소를 개업한 후 5개월 후인 2007년 7월에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유류 인수 후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인 권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여 주거나 2~3일 후에 우편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4장이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1장은 매출자(출하지시자)가 보관하고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사 서명 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고 1장은 인수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OOOOOOO의 저유시설을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는 전혀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전지점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대전지점의 여직원 윤OO이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대표자 정OO과 실사업자 이OO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발행하여 매출처에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에 기재된 날짜와차량번호, 수송기사에 해당하는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에게 출하된 내역은 없으며 해당 실거래처는쟁점거래처와 전혀 무관한 유류도매 업체로 나타나고, 또한OOOOOOO과 OOOOOOO로나타나는 출하전표에출하소명이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O(주) 직영주유소를 위탁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리터당 20~3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당초 출하시 운송기사가 정유사로부터 받았던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제품임을 확인만 시켜주고 다시 회수해간 출하전표 중 출하소명이OOOOOOO과 OOOOOOO로나타나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거래처명이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추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우편 및 직접 송달받은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비교하여 보면 유류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는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인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