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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9.8.선고 2016고정7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정71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오○○

검사

이후석 ( 기소 ) , 고려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가연 ( 국선 )

판결선고

2016 . 9 . 8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33호○○○○호 에쿠스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 의 소유자인 현대캐피 탈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 2016 . 3 . 19 . 16 : 20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 도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2 .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자로부터 직접 운행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 대포차 ' 의 운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피고 인에게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기록에 의하면 , ① 유에스인베스트먼트앤캐피탈그룹 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니얼리 ) 는 2013 . 11 . 8 . 소유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 리스회사 )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② 유에스인베스트먼트앤캐피탈그룹 주식회사가 2014년 5월경 이 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 6월경부터 리스계약의 해지 를 주장하며 차량반환을 요구한 사실 , ③ 피고인은 2016 . 3 . 19 . 이 사건 차량을 운행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 당시 ' 2015 . 9월경부터 대니얼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허 락을 받아 운행하였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24조의2는 2015 . 8 . 11 .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13486호 , 개정 규정의 시행은 2016 . 2 . 12 . ) 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 제81조 제7의2호는 "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를 운행한 자 "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 동법 제24조의2 제1항은 "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가 운행하여 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 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 ( 대법원 2002 . 2 . 8 .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 결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 면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의 위반행위는 '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 거나 , 불법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1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24조의2의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불법 명의 자동차 ( 소위 대포차 ) 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차량의 직권말소 , 소유자의 신고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포차량의 운행행위도 처벌하기로 한 것인 바 , 1 ) 이를 고려하면 위 처벌규정은 불법명의 자동차 ( 대포차 ) 임을 인식하고 이를 운행한 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

1② 그런데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 불법명의 자동차 ( 대포차 ) ' 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을 신설하는 대신 , 예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 자동차사용자 ( 자동 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 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며 "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 다 " 고 규정하였다 .

하지만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구 도로운송차량법에서부터 존재하였던 ' 자동차사 용자 ' 의 정의 규정은 ' 자동차의 정비 ( 제36조 ) ' , ' 보고 검사 ( 제72조 ) ' 조항에 적용되던 개념 으로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그 수 범자를 규정하였던 것이다 . 그럼에도 일반적인 자동차의 운행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한적인 위 ' 자동차사용자 ' 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처벌대상을 확장 하는 것으로서 형벌법규의 체계상 적절하지도 않고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마저 있다 .

③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리스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 ( 리스회사 ) 와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며 운행하는 자 ( 리스이용자 ) 가 달라지는데 , 위 처벌규정을 문언적으로만 해석하 면 리스회사 ( 소유자 ) 로부터 직접 운행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 리스이용자 (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의 허락을 받 아 차량을 운행한 자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하지만 리스계 약상 리스이용자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 2 ) 그 필요에 따 라 일시적 또는 장기간 자동차의 사용을 가족 및 타인에게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 3 )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법에서 의도한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운행은 대 포차의 불법 사용 및 유통과는 관계가 없고 , 개정법의 목적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운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4 )

④ 이 사건에서는 리스이용료 납부가 지체되자 리스회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 도 리스이용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반환이 지체된 것에 불과하 고 ,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향후 이를 불법유통하려는 의도가 있었 던 것도 아니었다 . 5 ) 그렇다면 피고인과 같이 리스이용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만 하는 경우에는 불법명의 자동차 ( 대포차 ) 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로써 위 차량이 다른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

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통일적 해석 ,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 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 개정 자동차관리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제81조 제7의2호의 위반행위는 '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 불법유통되어 사용되 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 규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고 , 처벌범위의 지나친 확장을 막는 면에서도 타당 하다 . 6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불법유통할 의도 없이 단지 리스이용자로부터 허락 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의 위반행위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3 .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김민상

주석

1 ) 위 개정법률에서는 " 불법명의 자동차 ( 소위 ' 대포차 ' ) 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

으므로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

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

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

임 " 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

2 ) 리스계약서 제3조 제2항 ( 증거기록 52쪽 ) .

3 ) 가족에게 장기간 사용을 허락하는 것 외에도 , 일시적으로 친구나 직원 , 대리운전 기사에게 그 운행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

4 ) 이 사건의 리스계약서 제13조는 리스계약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 전대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 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 증거기록 52

쪽 ) , 이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제3자로서는 위 약정 자체를 모를 경우가 많다 .

5 )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이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였는바 ,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차량을 받아 이를 처

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6 ) ' 대포차 ' 는 보통 명의 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바 ,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자동차 ( 대포차 ) 의 개념

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 네이버 지식백과 ] 대포차 ( 시사상식사전 , 박문각 ) 참조 ;

< http : / / terms . naver . com / entry . nhn ? docid = 67257 & cid = 43667 & categoryId = 43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