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별지 목록 기재 선박과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가장매매이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6가합50316(본소), 2016가합50323(반소)로 C을 상대로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2. 7. “C은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C에게 3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은 2017. 2. 21. 이 법원 2017년 금 제80호로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C이 위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755,027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사건에서 C의 반소에 대하여 5,300만 원의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상계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7가단31087호로 상계항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5,300만 원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원고가 이 법원 2017가단31087호로 제기한 대여금 채권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