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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46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별지 목록 기재 선박과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가장매매이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6가합50316(본소), 2016가합50323(반소)로 C을 상대로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2. 7. “C은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C에게 3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은 2017. 2. 21. 이 법원 2017년 금 제80호로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C이 위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755,027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사건에서 C의 반소에 대하여 5,300만 원의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상계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7가단31087호로 상계항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5,300만 원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원고가 이 법원 2017가단31087호로 제기한 대여금 채권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