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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6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2017. 6. 27. 22:30 경 B 소유의 C 카이엔 승용차의 대리 운전을 의뢰 받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도로를 서초구 양재동 양재 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육 개발원 사거리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 세) 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