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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3377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185,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C 과 연대하여) 위 손해액 중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185,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