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09. 12. 경 범행 C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의 운영자였고, 피고 인은 위 E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F, G 등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아 왔으나 특별한 자력이 없어 이를 변 제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이 C 운영의 E 식당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한 채권자들 로부터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 받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2동 108호에서 차용증 용지의 ‘ 금 액’ 란에 “ 일금 구천만원”, ‘ 일자’ 란에 “2005 년 6월 20일”, ‘ 채무자’ 란에 “C”, ‘ 채권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용증 용지의 ‘ 금 액’ 란에 “ 일금 일억일천오백만원 정”, ‘ 일자’ 란에 “2004 년 7월 15일”, ‘ 채무자’ 란에 “C”, ‘ 채권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 2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채권자 I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자 I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경 청주시 산 남동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