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사건상세조회, 법원 판결문 3부”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