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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합504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무기 징역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당초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A 과의 공모에 의한 각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B 과의 공모에 의한 선장 살인의 점은 후술과 같이 무죄로 판단 하나, 피고인들이 위 각 부분이 자신의 단독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해당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H 출신들 로서 고종 사촌 지간이고, 2015. 2. 경 베트남에 있는 선원 송출회사의 알선으로 원양 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에 선원으로 고용되어 2015. 2. 11. 경 부산 K에서 위 J 소속 부산 선적 원양 참치 연승 어선 L(138 톤 )에 갑판원으로서 각 승선하게 되었고, 피해자 M(42 세) 은 2016. 4. 11. 경부터 선장으로서, 피해자 N(41 세) 은 2015. 2. 경부터 기관장으로서 위 L에 각 승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인도양 세이셸 공화국 O에서 위 L가 정박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M에게 보고 없이 상륙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M으로부터 하선시켜 버리겠다는 경고를 받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후 위 L는 2016. 6. 9. 경 위 O에서 출항하여 O 북동쪽 650 마일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2016. 6. 19. 경 어장 이동을 위하여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9. 15:00 경( 현지 시각, 이하 동일) 위 L 갑판에서 위 M의 지시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좌현 어창에 보관 중이 던 참치 잡이용 미끼를 반대편 어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16:00 경 위 작업을 마칠 무렵 M으로부터 술을 한잔 마시자고

제 안 받아 M, 위 N, 베트남 선원 4명, 인도네시아 선원 5명 등 총 11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면서 위 N으로부터 ‘N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