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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청구외 ○○○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211 | 상증 | 1994-10-12

[사건번호]

국심1994광4211 (1994.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참조결정]

국심1993광1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 OOOOO OOOO(건물면적 98.9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2.23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처분청은 위 명의 신탁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 청구인이 1991.2.23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후 1994.2.12 청구외 OOO에게 1994.2.28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24,9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체납되고 청구외 OOO가 무재산으로 조사되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994.3.23 청구인(증여자)에게 위 OOO의 체납액 26,223,750원(증여세 24,975,000원, 가산금 1,248,750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9 심사청구를 하고 1994.5.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을경영하며 적벽돌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채가 많아(전라북도 이리시 OO은행 OO동지점 대출금 24억원, 일반 채무 20억원) 부득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동 OOO가 1992.9.4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OOO 형제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93형 제209호) 배임죄로 현재 실형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본건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제4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증자가 1992.9.4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수증자는 쟁점아파트를 1992.9.4 처분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수증자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제4호 및 제39조(증여자에대한 증여세 납부통지)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때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명의가 도용된 경우이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증여한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러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2977, 90.3.27. 90누3430, 93광1512, 93.9.8등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실질소유자)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채가 많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고소에 의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93고단209 횡령, 피고인:OOO·OOO, 1993.12.23 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OOO으로부터 매수하여 1가구1주택원칙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생질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1991.2.2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양도소득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셋째, 청구외 OOO가 이건 증여세를 체납한 사실과 무재산인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1991.2.23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것과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의 적용은 별개사항이며, 청구외 OOO(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고 무재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이 건 증여세와 가산금등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연대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