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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03

기타 | 2014-08-11

본문

음주운전(파면→강등)

사 건 : 2014-303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되어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 입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숙해야 하는 기간인 동시에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지시 등도 하달되어 소청인도 이를 회람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8. 12:00 경 ○○동 “○○식당”에서 사회 친구와 소주,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에 같은날 14:50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를 운행하다가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본 처분의 부당성 관련

소청인은 고향 후배이자 상가관리소 절도사건 관련자인 김○○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얼마간의 금전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과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성을 유발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대상자로 선정된 소청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다른 사고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적발된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공무원임을 밝혀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위 김○○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부적절한 금품거래 사실도 없어 이와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 검찰 내사 및 광역수사대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임에도 이를 근거로 가중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약 20년 가까이 성실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홀로 처자식을 부양하는 동시에 장남인 소청인이 생활능력이 없는 연로하신 부친과 장애를 가진 동생 2명,피부암으로 투병중인 아들의 치료비 등을 책임져야 하는 점,

소청인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에는 향후 가족들의 생계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점,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부적절한 금품거래 사실이 없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가중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은 소청인의 주장처럼 이미 처분을 받은 금품수수 행위를 음주운전에 추가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대상자로 자숙해야 하는 기간이었음에도 의무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온 국민이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슬픔과 비탄의 심정으로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상급관청의 수차,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

추모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의무위반과 함께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 위반’으로 한 단계 위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소청인은 다른 사고나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슬픔과 비탄의 심정으로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상급관청의 수차,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비위정도는 중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소청인이 적발 당시 경찰공무원신분을 밝혔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처분에 해당되는 점,

추모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는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 위반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강등’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소청인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숙해야 하는 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본 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슬픔과 비탄의 심정으로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상급관청의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을 인지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추모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의무위반과 함께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처리기준은 ‘정직’에 해당하고, 한 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강등’에 해당하는 점, 유사 소청 결정례와 비교해 봐도 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