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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관하여 미리 구입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8,000만원', 단서 란에 ‘쌍방합의로 2013년 2월 12일까지 계약을 연장함’, 작성일자 란에 ‘2009년 1월 12일’, 임대인 란에 ‘수원시 권선구 D’, ‘E’, 임차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C’, ‘A’ 등으로 각각 기재하고, 계속하여 ‘B씨에게 전세금 8,000만 원 중 대출금 4,000만 원을 E씨가 채무인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제외하고 B씨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명 E’이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과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내에서 B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고 공증을 받아 B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전세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공증 받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3,23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