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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67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7-09-19

본문

금품향응수수, 기타물의야기(파면→기각)

사 건 : 2016-67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20○○. 12월경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B의 부모 C와 D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B에게 ○○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대리인 세무사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보 철회 대가 금품요구 관련 위증교사

20○○. 11.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고발된 ○○대표 F에게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보를 철회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세무사 G를 소개시켜 주면서 세무사 G를 통해 F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 2,000만 원을 요구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비위는 20○○. 6. 22.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곤란하나 이와 관련하여 20○○. 11월경 ○○시 ○○구 ○○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F에게 세무사 G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의 허위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F가 20○○. 11. 18. ○○행정법원 제○○부 ○○호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있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처분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형사 판결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 하지 아니 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기타 참작사항

본 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소청인은 20○○. 7. 18. ○○세무서 ○○세 과장으로 부임한 후 20○○. 11. 1.부터 20○○. 2. 19.까지 ○○세 과장을 겸임하였다.

나) ○○세무서 소속 직원인 ○급 H는 20○○. 12월경 부모 공동명의의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억 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B에 대하여 특수 관계자 간(부모와 자) 거래 및 대금 지급 불분명 등 사유로 증여 혐의를 의심하여 조사 필요성이 있음을 소청인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다) 이에 소청인은 B의 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외할 목적으로 업무집중검토팀 제도를 악용하여 위원회 개최도 없이 회의를 한 것처럼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조사 무마 명목으로 B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가) ○○세무서 소속 직원인 ○급 I는 20○○. 11월경 레스토랑 ‘○○’ 현지 확인 결과 20○○. 1월부터 총 44회, 268백만 원의 신용카드 허위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대상으로 결정하고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하였다.

나) ○○ 대표 F는 기장세무사 J와 함께 ○○세무서 ○○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에서 소청인을 만났고 소청인은 F에게 “조세범 고발을 회피하려면 진정서가 필요하니 그 일을 잘하는 세무사 G를 찾아가라”며 소개하고, 세무사 G로부터 진정서를 직접 받아 담당자 ○급 I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소청인은 위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사 G에게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대신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 11월경에는 ○○시 ○○구 ○○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세무사 G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의 허위증언을 부탁하였다.

라) 소청인이 20○○. 3. 28. 제기한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행정법원은 20○○. 4. 9. ‘기각’ 하였고, 이때 ○○행정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무사 E가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소청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증언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20○○. 7. 13. 소청인을 뇌물수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9. 8. 소청인에 대한 공소장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은 20○○. 7. 22. 1심 판결(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0원, 추징금 5,000,000원 선고.)을 선고하였다.

마) ○○고등법원은 20○○. 12. 9.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 2. 6.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중앙징계위원회는 20○○. ○○. 25.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청장은 20○○. ○○. 20.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20○○. ○○. 13. 소청 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법령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소청인의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소청 심사 청구일인 20○○. 10. 13. 현재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 중이고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을 주장하나, 20○○. 12. 9. ○○고등법원에서는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물론 20○○. 2. 6. 대법원에서도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소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보 철회 대가 관련 금품요구 및 위증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2월, 벌금 25백만 원, 추징금 5백만 원이 이미 확정되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②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관련 수사 자료,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을 부정할거나 배척할 수는 없으며,

③ 그럼에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소청인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바 소청인 이 20○○. 12월경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20○○. 11.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보 철회대가 금품요구 관련 위증을 교사한 사실 등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부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 준법성이 요구되는 국세청 소속의 세무공무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제61조(청렴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청렴의 의무 위반 시에는 ‘파면’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보 철회 대가로 2,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세무사 G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심히 저해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보호에 온전히 반하는 것이고,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금품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