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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0:00 경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강로 1029에 있는 내각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포천 쪽에서 오 남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68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5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3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