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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8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12. 구미시 B에 있는 “C점”라는 이름의 일반음식점 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영업신고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영업장 밖에 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2016. 7. 22.까지)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16. 7. 25.경에 신고된 영업장 밖에 영업시설물 설치하여 영업을 하자,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7호, 동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6.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미시 중 일부 지역에는 옥외 영업을 허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옥외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구미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내에서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고정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허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일부 지역에만 옥외 영업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