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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0247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C과 서울 종로구 D 지상 건물 1층 우측 1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3.부터 2016. 7. 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5.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18.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12.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경 F와 권리금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시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2년 후 명도하는 조건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F가 임차를 포기하면서 위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