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0경 포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