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채무부존재확인
1. 2005. 2. 17. 00:30경 대구 북구 B편의점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D 개인택시와 E 운전의 F 승용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는 2005. 2. 17. 00:30경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편의점 앞 도로를 삼성홈플러스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C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치료경과 1) 피고는 2005. 2. 17.부터 2005. 7. 25.까지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 등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05. 7. 2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 경추 추간판내장증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요통, 하지통, 경부통 등이 지속되자 2005. 8. 23.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디스크절제술 및 후방추체 유합술을 받았고, 이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불유합 소견으로 2008. 1. 15.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전방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며, 2009. 2. 3. 수술부위 내고정물의 파손으로 후방 유합술 및 나사못 교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술부위의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통증이 지속되었다.
3 피고는 후방 유합술 및 나사못 교환술을 받은 이후 2009. 9. 30.경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