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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8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7행부터 6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충청북도 음성소방서장이 피고에게 E주유소에 관한 위험물 주유취급소 설치자 지위가 원고로부터 B에게 승계되었다는 통보를 한 점, 당시 B이 제출한 지위승계보고 관련 서류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 담당공무원이 B의 지위승계보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일련의 지위승계보고 과정을 설명하고 그 지위승계보고를 수리한 점,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E주유소에 관련된 원고와 B 사이의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유무효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것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B의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위승계보고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2012. 4. 20.자 B에 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고 한다

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고, 원고가 피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E주유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정식으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리처분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이 있다

거나 피고 담당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