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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9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2016. 6. 일자 불상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왼쪽 아래쪽 치아를 갈아 낸 후 치아 모형을 뜨고, 약 15일 후 제작한 보철 물을 위 치아에 부착해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22만원을 교부 받고,

2. 2016. 9. 일자 불상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G의 위쪽 앞부분 치아에 미리 준비한 다이렉트 분말 액을 붙이는 방법으로 치아 충전치료를 한 후 그 치료비 명목으로 8천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5회, 벌금형 1회) 이 있는데 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