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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55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20: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업소규모, 영업기간, 영업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