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AE(F) 카드 1장(증 제6호), AF(F) 카드...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859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11쪽의 별지1 범죄일람표(위조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11쪽의 별지1 범죄일람표(위조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위조문서)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ㆍ보관ㆍ전달ㆍ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