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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0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4.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 플인 'B' 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8세) 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유사 성행위를 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호텔 앞길로 나오게 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