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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방실로 안내한 후 계산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칸막이방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 3명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35,000원 내지 39,000원 중 14,000원을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7:00경 위 업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39,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16. 17:00경까지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인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외에 보호관찰받을 것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점,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