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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7』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2018. 7.경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인란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F, G호’ 등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기재한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D 주민센터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106』

3. 사기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는 우체국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소재 부산서면우체국에서 공무원인 직원 H에게 “남편 B이 I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일반 병원에서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이식을 안 하면 남편이 죽는다. 남편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B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폐이식 수술이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으로부터 예금 출금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예금을 출금하여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