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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죄와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행의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제4행(‘판시 전과’ 부분)의 말미에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75, 2015고정119(병합), 수원지방법원 2015노1855}, 코트넷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