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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083

감독태만 | 2000-04-14

본문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불문경고(2000-83 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00-8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신○○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2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8. 14.부터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99. 9. 1.부터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0. 1. 17. 부하직원인 세무주사보 김○○가 같은 날 14:30부터 16:10까지 ○○시 ○○동 소재 ○○횟집에서 같은 세무서 직원등 4명과 함께 게임당 1만원의 사행성 카드놀이(속칭 훌라)를 하다가 ○○지방국세청 감사반에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위 김○○의 직상 감독자로서 평상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재정경제원장관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김○○가 치과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외출 허가를 받아, 외출 시간 중에 사행성 카드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소청인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 있었고, 평소 복무기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더욱이 사건 당일 날 아침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하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 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부하직원 김○○가 사적인 용무로 인한 외출 중에 발생된 사건으로 소청인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상태였고,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부하직원이 사적인 이유로 외출하여 근무시간 대에 사행성 카드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복무기강 위반 비위에 대하여 부하 직원의 복무기강 교육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상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2에 규정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1순위 비위행위자 김○○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2순위 직상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더욱이 소청인이 소속한 ○○청에서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세정개혁 및 부정부패 일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된 비위인 점 등을 감안 할 때 소청인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2년 11월 동안 재정경제원장관표창 1회 및 지방국세청장표창 3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부하직원의 사적인 외출 중에 발생된 것으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보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