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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3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수리비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며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4:49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전당포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총길이 약 34cm)로 위 전당포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컴퓨터 본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 등, 사진

1. J 전당포 거래내역, 절취 스마트폰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절도죄 :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