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2818 판결
(심리불속행)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096 (2011.05.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8-0019 (2008.06.16)
제목
(심리불속행)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건
2011두12818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2010누260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