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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4 2018재나1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78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6.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고등법원 2017나102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7. 5.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8.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목포시 석현삼거리 도로’는 5차선에서 4차선으로 감소하는 병목지점이고, 5차선 중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교통섬(정원수 및 시설물)이 존재하여, 2차선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좌측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런데 위 도로에는 이를 대비한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도로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의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1) 관련 법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