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1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33억 원을 상회하여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거래 및 금융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이른바 ‘딱지수표’를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