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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9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61』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20:55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6515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향해 “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수 회 말하여 피해 자가 폭행 피해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367』 피고인은 2016. 10. 12. 07:4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3 세 )로부터 진료비 수납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돈을 내지 못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병원 보안 직원인 피해자 G(31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들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3961』

1. C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CD,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5367』

1. F, G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