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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89 | 지방 | 1998-02-24

[사건번호]

1998-0089 (1998.02.24)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정전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0% 이상을 직접 사용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 적용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077.6㎡(이하“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422.9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별도합산 과세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3년 : 2,343,532,800원, 1994년 : 2,991,744,000원, 1995년 : 3,299,228,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1993년도~1995년도에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3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02,362,340원, 교육세 20,472,460원, 농어촌특별세 6,159,740원, 합계 128,994,540원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1988.9.30.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 주유소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종합토지세를 시행한 1990년도에는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었었는데도 주변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에 따라 이건 토지의 지가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등급도 높게 설정되는 관계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게 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되었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은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이 불가능하여 증축도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된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상의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3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었는데도 지가의 급상승 및 토지등급이 높게 설정되는 관계로 100분의 10에 미달하게 되었고, 미관지구내에서는 주유소를 증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종합토지세의 근본취지가 토지의 투기억제 및 효율적인 이용과 배분에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위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1996.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겠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 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993년 : 183,456,090원, 1994년 : 184,374,030원, 1995년 : 197,133,160원)이부속토지인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993년 : 2,343,532,800원, 1994년 : 2,991,744,000원, 1995년 : 3,299,228,800원)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3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