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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2249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D일자 ‘E’ 및 ‘E 치과’에 관하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 설정 등록을 마쳤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전국 30 내지 40여개의 ‘E’ 치과 병원(이하 ‘가맹치과’라 한다)과 사이에 상표권 사용 및 경영 지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상표권 사용료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7. 4.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포탈 범죄로 구속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C이 구속되자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영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맹치과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등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상표권을 명의신탁한 후 위 법인이 가맹치과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 및 F 등은 2014. 11. 5.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12.경 G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6. 11.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G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도 함께 양수하였다.

G은 그 후 24개 정도의 치과 병원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4.경 피고, H(G의 전무이사이다)과 사이에 경영합의서(이하 ‘이 사건 경영합의서’라 한다)를경영합의서 G은 원고의 실질 대주주인 C과 G의 대표이사인 B, G 의 전무인 H은 본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