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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6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6461, 8303, 2017 고단 1247, 1927, 2561, 2748, 2773, 3051 사건의 각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3. 28. 이전의 사기죄로 징역 10월, 그 이후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2. 2. 26. 같은 법원에서 2009. 3. 28. 이전의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8월로, 그 이후의 사기죄 부분은 항소 기각을 각 선고 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부산 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461』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의류수입판매사업 관련 투자 설명 및 자금관리와 모집 책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나 노인 등 경제적 판단력이 취약한 개별 투자자들을 상대로 2 달 동안 원금 및 원금의 20% 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102동 1108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46 세 )에게 H 사업 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H 은 스포츠 의류 수입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국내에 18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 등에서 제조한 의류,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붙여 매주 8회에 나누어 갚던지,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주 이자를 5% 주겠다.

아니면 원금은 2 달 후에 갚고, 매월 5%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여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주변 지인 7~8 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