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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051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98,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피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5층 건물의 1층 중 좌측 일부 7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동관리비 월 8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2.부터 2017. 11. 12.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일반음식점(치킨)](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 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제10조의 4 제1항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 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 는 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