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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8가단50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라.

나. 연대하여 2,4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