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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7:4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중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충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