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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08.9.17.선고 2007가합1570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7가합15700 손해배상(의)

원고

1. P1 (68년생, 남)

2. P2 (74년생, 여)

3. P3 (00년생, 남)

4. P4 (05년생, 남)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P1, 모 P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김선옥

피고

D (65년생, 여)

부산 부산진구 소아과의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변론종결

2008. 8. 20.

판결선고

2008. 9.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P1에게 금 102,227,247원, 원고 P2에게 금 99,227,247원, 원고 P3, P4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V(2003. 1. 5.생, 이하 '망아'라고 한다)는 소아과의원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전원한 후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 P1, P2는 망아의 부모이며, 원고 P3, P4는 그 형제들이다.

나. 망아에 대한 피고의 진료 경과

(1) 망아는 2007. 4. 3.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 등으로 피고 운영의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진찰 결과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아모클란 듀오),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무테린캅셀, 뉴토크정), 해열진통제(트라몰정) 등을 처방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5., 같은 달 7.과 같은 달 10.에도 일부 항생제(시노트림)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하였다.

(2) 그후 망아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자, 피고는 같은 달 12.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클락신 건조시럽으로 바꾸어 처방하였다가 같은 달 16.에는 항생제를 세픽스산으로 바꾸어 처방하였다. 세픽스산 처방 후 망아의 중이염 증세가 호전되자 피고는 같은 달 18., 같은 달 21.과 같은 달 24.에도 항생제로 세픽스산을 계속 처방하였다.

(3) 망아는 같은 해 5. 7.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 발진, 기침, 가래, 콧물 증세가 있는데다가 여전히 중이염 증세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항생제 (세픽스산),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뉴토크정), 해열진통제(트라몰정) 등을 처방하였다. 그후 망아의 발열이 소실되고, 발진, 기침, 가래, 콧물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9., 같은 달 15.에도 같은 약을 처방하였다.

(4) 망아는 2007. 5. 17. 기침, 가래 증상 외에 온몸이 아프고 발열이 있었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 새벽에 3~4회의 구토를 하여 같은 달 18. 11:0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망아의 인후와 귀에 발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염진통제(센디펜주, 아주디나트륨인산덱), 기침 감기약(앰브로)을 주사하였다.

원고 P2는 피고에게 망아가 같은 날 07:00경 이후로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망아의 상태를 묻자, 피고는 망아가 소변을 보고 난 후 다시 진찰하자고 하며 망아의 열을 내리고 소변을 보게 하기 위해 링거액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13:15경 망아가 아직 소변을 보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후 다시 링거액을 투여하였다.다. 망아의 전원과 사망

(1) 망아를 간호하던 망아의 할머니인 소외 G는 망아가 두 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자 이를 간호사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4:20경 망아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임을 확인하자 같은 날 14:30경 원고 P1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망아를 전원시키면서 피고도 동승하여 계속 몸을 비트는 망아의 등을 두드리며 망아의 상태를 살폈다.

(2) 망아는 같은 날 14:50경 부산 동구 소재 XX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발작 (seizure) 상태로 정신이 혼미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XX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15경 원고 P1, P2에게 뇌염 또는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망아를 YY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같은 날 15:33경 YY대학교병원 도착 당시 망아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동공이 확장되었으며 혼수상태로 뇌파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후 인공호흡 상태에 있던 망아에 대한 뇌척수액 등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상세불명의 폐렴,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손상, 뇌사 상태로 밝혀졌으며, 망아는 2007. 6. 6.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뇌수막염이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하여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세균성, 바이러스성(무균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나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유막, 지주막과 지주막하강의 뇌척수액의 세균 감염에 대한 염증성 반응으로 처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을 경우 호흡마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고 치료가 쉬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는 달리 치사율이 높은데다가 완쾌 뒤에도 뇌 손상을 입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바이러스 성(무균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뇌수막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징적인 증상은 고열, 두통, 뇌막 자극 증상이 급성적으로 나타나며, 인후부 통증, 오심 및 구토, 무력감,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균이 뇌 속에 침입해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감염되면 뇌수막염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2)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경부강직이며 그 외 증상으로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3) 세균성 뇌수막염의 주요 감염 경로는 주로 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후 상기도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 혈액으로까지 퍼진 후 뇌혈액장벽을 넘어 뇌척수액까지 감염되어 발생한다. 일부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 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증과 발열 등이 수일 지속되다가 비특이적인 뇌수막염 증상 즉, 무기력, 보챔 등의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발현 전 중이염, 기관지염 및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증이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흔히 뇌막 자극의 증상이 동반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신체검진방법인 게르니히(Kernig) 증후 검사, 브루드진스키(Brudzinski) 증후 검사, 경부강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게르니히 증후 검사는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리고 있다가 무릎을 쭉 펼 때 통증을 호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고, 브루드진스키 증후 검사는 환아를 눕힌 후 목을 굽혔을 때 무릎과 고관절이 저절로 굽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 경부 강직 검사는 환아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들어 올릴 때 뻣뻣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이러한 뇌막 자극 증상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발생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두고 확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뇌수막염인 경우가 많다. 특이 나이 어린 소아에게는 뇌수막염의 경우에도 위 검사가 정상일 경우가 흔하고, 또 이를 통하여 바이러스성(무균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을 감별할 수는 없으며, 보채는 환아의 경우는 검사 해석이 부정확하다.

(5) 세균성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하는데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검사 준비 중이라도 신속히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증세의 급격한 악화를 막아야 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식.에 의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07. 4. 3.부터 2007. 5. 19.까지 망아를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나 증세가 반복적으로 재발되었고 2007. 5. 15. 망아가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하였지만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는바, 망아가 이처럼 장기간 중이염 등을 앓고 있다가 같은 해 5. 18. 간밤의 구토 증세와 발열, 기침, 가래 증세 및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하였을 경우 피고로서는 바이러스성 감기나 만성중이염, 기관지염 외에 다른 병, 즉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의 감염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시진·문진 등을 실시하여 그 감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균성 뇌수막염일 경우에 대비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보호자인 원고 P2에게 V의 병증 및 뇌수막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아의 질환을 만성 기관지염, 만성 중이염으로만 진단하고 세균성 감염 및 그 합병증으로서의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원고 P2의 문의와 질문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경부강직 검사, 케르니히 검사 조차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망아의 뇌수막염 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망아가 전원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경부강직,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이 있는데,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망아가 2007. 5. 18. 이전에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발열, 기침, 발진, 콧물 증상과 귀의 통증 등 중이염 증세 외에 특별히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아가 2007. 5. 18. 내원하였을 때 발열과 온몸이 아픈 증세가 있었고 간밤에 구토 증세가 있었다고 호소하였으나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만으로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아가 2007. 5. 18. 11:0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한 후 소변을 보지 못하던 망아에게 링거액을 투여하며 그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 저하가 나타나는 등 망아의 이상 증세는 내원 후 불과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날 14:20경에 갑자기 발현된 후 급격히 진행되어 같은 날 15:33경 망아는 혼수상태로 뇌파가 정지된 상태에 이르렀던 점,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즉시 망아를 전원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7. 5. 18. 망아의 내원 즉시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망아를 즉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 망아의 이상 증세 갑작스런 발현과 급격한 진행 경과,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주된 방법인데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내원 후 즉시 항생제를 처방하였더라도 망아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